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성인 여권과 달리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미루는 분이 많지만, 막상 해보면 준비물도 단출하고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물, 필요 서류, 수수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 지자체 여권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용 주민등록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출국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갓난아기도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처는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입니다. 시청과 구청, 군청 등에 여권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운영 시간과 접수 방식이 다르고 대기가 긴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기관은 방문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미성년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신청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방문하면 되고,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관공서에서 기다리는 일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수령할 때는 기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하면서 함께 확인해 두세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예전에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별도로 인쇄해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준비물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설명 |
|---|---|
| 신청인(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자녀의 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
| 기존 여권 | 갱신·재발급인 경우 지참 |
| 수수료 | 접수 시 함께 납부 |
사진은 여유분으로 한 장 더 챙기는 것을 권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아 반려되면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권 사진은 일반 증명사진(3×4cm)과 크기가 다르니, 사진관에서 반드시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촬영하세요.
갱신이나 재발급이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필요 서류
접수 창구에서 작성하거나 제출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 함께 오지 않은 다른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동의서와 함께 동의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함께 방문하면 이 서류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이 맞는다면 두 사람이 같이 가는 편이 간단합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관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헛걸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접수할 때 함께 납부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는 나이와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6면 | 58면 |
|---|---|---|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5년) | 41,000원 | 44,000원 |
| 만 8세 미만 (5년) | 32,000원 | 35,000원 |
| 단수여권 (1년, 1회용) | 17,000원 | |
만 8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갈리는 이유는 국제교류기여금 때문입니다. 만 8세 미만에게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기여금이 포함된 총액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2026년에 조정되었습니다. 오래된 글에서는 이전 금액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여권 안내 페이지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면과 58면 중 무엇을 고를까
차이는 사증(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수입니다. 금액 차이는 3,000원입니다.
해외여행이 잦지 않은 아이라면 26면으로 충분합니다. 5년 안에 여러 나라를 다닐 계획이라면 58면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은 5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용 10년 여권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위해 기간을 짧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여권은 5년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행 계획이 잡히면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규칙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입국 시점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안심하고 출국했다가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여유 있게 재발급받으세요. 성수기에는 발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기도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유아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유아 촬영 경험이 있는 사진관을 찾으면 수월합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며칠 정도 소요되지만, 방학이나 연휴 전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 2~3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꼭 데려가야 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어 아이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해 보세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은 절차와 수수료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반복 분실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권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물, 수수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덕분에 준비물은 부모 신분증과 자녀의 여권용 사진 정도로 간단해졌습니다. 부모 한 명만 방문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챙기세요.
수수료는 만 8세를 기준으로 갈리며,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어 더 저렴합니다. 2026년에 금액이 조정되었으니 방문 전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6개월 규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행 직전에 발견하면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